적발 업소 영종·용유해수욕장 주변 10곳, 청라 2곳

현장 단속하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사진=인천시>
현장 단속하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5월부터 6주간 불법 숙박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당국에 신고 없이 영업한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영종·용유해수욕장 주변 10곳, 청라 2곳으로 담당 구청에 신고 없이 펜션·민박·모텔 등의 간판을 달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나 상가 등에 여러 채의 객실을 보유하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인천시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 12명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해 불법 숙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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