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추가...살인죄는 적용 못해

22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20살 A씨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20살 A씨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치사죄와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20살 A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A씨가 B씨를 고의로 밀어 숨지게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을 확인해 A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B씨가 추락하기 전부터 촬영된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담기지는 않았으나 당시 상황이 단긴 음성이 녹음돼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씨는 추락 후 1시간 30분가량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오전 3시 49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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