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협의체 결성...계획수립 및 교육 시행 예정

인천신항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앵커)

항만안전특별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비정규직, 하도급 등에 관계없이 항만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을 원청에 속하는 항만운영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인데요.

인천항도 기존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 분주합니다.

보도에 최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항만 내에서는 육중한 적하 설비들이 가동되고 화물차들이 드나드는 등 여러 작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작업자들도 제각각 소속이 다른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해 8월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예비기간을 거쳐 4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하도급 등 항만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이 법은 항만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고박, 적재, 이송 등 작업자가 소속된 업체가 아닌 항만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겠다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물론 사망 등 중대사고의 경우 경중을 따져 항만안전특별법 대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2월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 고박업체 작업자가 트레일러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고, 또 지난 5월 북항에서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폐목재에 깔려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속업체나 개인에게 사고 책임을 물었는데, 앞으로는 항만운영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인천항의 운영사를 보면, 내항은 인천내항부두운영(주)가, 신항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을 총괄하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항만안전특별법이 기존의 제도가 가졌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재호 / 법무법인 해윤 변호사(1등 항해사 출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 현장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어서 항만 고유의 특성들이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의 시행으로 지난해 평택항 사고와 같은 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비정규직 이선호씨가 개방형 컨테이너(FRC) 뒷부분 날개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가 항만 내 모든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촉구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을 촉발시켰습니다.

한편 이날 인천해양수산청과 중부고용노동청, 인천항운노조,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만공사, 한국항만연수원 등은 항만안전협의체를 꾸리고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들 기간은 항만 내 안전관리 체계의 운영 관리와 안전조치 사항 등을 협의하며 안전 합동점검과 캠패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최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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