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당시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사진=연합뉴스>
도주 당시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를 찌른 뒤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집 안 거실에, C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 각각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행인이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나온 C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코란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로 도주했다가 사흘 만인 전날 오전 1시쯤 수원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의 죄명은 살인과 존속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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