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숙하다"며 때린 2명 19일 첫 재판...검찰, '상해치사' 죄명 변경 검토

구치소 CG. (사진=연합뉴스)
구치소 CG. (사진=연합뉴스)

올해 5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진 20대 재소자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대 재소자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혼거실에서 B씨 등 다른 재소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외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혼거실은 여러 명의 재소자가 함께 섞여 지내는 수용실입니다.

B씨 등 2명은 어리숙하다며 A씨를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4월에도 또 다른 재소자로부터 얻어맞아 수용실을 옮긴 상태에서 재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중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첫 재판은 이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 등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구치소에서는 과거에도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40대 재소자가 50대 재소자의 뺨을 때리고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를 강요했다가 기소됐고, 한 20대 재소자는 생일이라는 이유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20대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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