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또 지난 번 일제 단속에서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다수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합니다.

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24시~0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시군에 공유했습니다.

도는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배영상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취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며 "도는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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