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 광교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다음달 6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합니다.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이 단속 대상입니다.

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 부당 거래 행위를 점검합니다.

앞서 도는 이번 특정업종 중점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24시~0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시군에 공유했으며,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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