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시설 기획단속<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수상레저시설 기획단속<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가평 일대 불법 수상레저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14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행위는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2곳이 입건됐고,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취급한 업체 12곳에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평지역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레저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레저시설에서 위험물 취급 안전 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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