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안 3개 국토교통부에 건의

경기도가 2022년도 상반기 감사에서 공동주택 부적정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사진 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2022년도 상반기 감사에서 공동주택 부적정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사진 제공=경기도청>


(앵커)

경기도가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공동주택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도는 이번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한현지 기자입니다.


(기자)

A공동주택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천400만 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B공동주택은 지난해 348만 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았고, C공동주택은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 3천여만 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이같은 공동주택 부적정 사례를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을 적발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3곳입니다.

이 중 3곳은 입주민 요청에 따라, 나머지 50곳은 기획감사로 진행했습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적 허점도 찾아냈습니다.

[녹취/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이번 감사에 주로 지적된 사안 같은 경우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절차 위반이 최대한으로 안 되게끔 관련 규정에 명문화를 정확히 해서 공동 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는 이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와 전문교육 실시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군수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제도 의무화'도 포함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회계감사인은 저가 대량수임에 따른 자체 감사 품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경인방송 한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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