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만 원까지 절세 혜택

아파트 단지 이미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이미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앵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주택 취득세 감면'이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됩니다.

정부 추진안 대비 두 배가량 감면이 늘어나 최대 400만 원까지 절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한현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내년 1월 주택 구입 시 내야 할 취득세를 100% 면제합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을 보다 확대하는 겁니다.

이 정책은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기도민이 생애 최초로 수도권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현행 4억 원 주택 구입시 취득세율 1%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400만 원 가량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도는 정부 정책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 "감면 대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정하도록 정부와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민 가운데 확대 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3만7천여 명.

부동산 거래량 급감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내년 실제 혜택을 보는 도민은 이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감면 적정성 분석·평가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원은 지난달 말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1월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추진을 위한 조례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녹취/최원삼 경기도청 세정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있고, 도세 감면 조례도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이며,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저희 경기도 세수 결함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도는 이번 정책 추진에 따른 세수 감액은 43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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