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2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미숙 대표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허원(이천2)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10명은 오늘(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준엄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곽미숙 대표의 직무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류 제출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뤄질 예정입니다.

비대위는 "국민의힘 당규(지방조직운영 규정 제18조2항)에는 원내대표를 광역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단은 광역의원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았고 임기도 2년으로 하겠다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원(이천2)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곽 대표의 의장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고자 토론회를 열었지만 곽 대표는 지역 일정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장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당내 분열을 방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의장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곽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위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원 결정에 의해 어느 한쪽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비대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만일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도당은 비대위의 법적 조치를 해당 행위로 간주해 당원권 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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