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이홍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경기도의회>
19일 열린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이홍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경기도의회>


(앵커)

경기도가 지난달 3일 '수원 군공항 이전'을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선정했다는 소식 보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루기로 한 공론화 의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현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민·화성1) 의원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루기로 한 민선 8기 첫 공론화 의제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설명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위반 ▲경기도-화성시 간 갈등 유발 ▲민주주의 후퇴 현실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과 동시에 공론화 실시 불가능 등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가 작성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 내용이 언급됐다며 "결국 공론화는 수원군공항 이전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론화는 곧 숙의민주주의를 뜻하며,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3개월의 짧은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공론화추진단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제를 변경한 것은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운영 관리하는 기구임에도 지난 1일 공론화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도심 속 군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의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이홍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이것은 명백한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위반입니다.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 위원회에서만 심의 의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도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도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했습니다.
경인방송 한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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