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인천지방법원. <사진=경인방송 DB>
인천지방법원. <사진=경인방송 DB>

헤어진 연인에게 한 달간 20차례 넘게 연락한 6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 연인 B(56·여)씨에게 카카오톡 앱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하루에 8차례나 일방적으로 영상통화를 거는 등 20여 일 동안 B씨에게 26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수사 보고서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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