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이유 "더 어린 나이 신분증 필요했다"

클럽 (사진=연합뉴스)
클럽 (사진=연합뉴스)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된 30대 공무원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분실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반출한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30대 여성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분증 사진과 A씨의 실물이 다른 것을 보고 무단 도용을 의심한 클럽 관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분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겨 클럽에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남동구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A씨는 내일부터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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