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토지 매매나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기간 경기도에서는 모두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4일 종료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기간 소유권 이전등기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천 필지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668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소유권 확인서를 신청한 2천 필지 가운데 1천694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 306필지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하·기각했습니다.

확인서가 발급된 1천694필지 가운데 668필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했고, 다른 950필지는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76필지는 소유권자가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1990년 매매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이 매도인 명의로 돼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시·군은 A씨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매매 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파악해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했고, A씨는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1980년 매수한 토지를 이전등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B씨의 아버지는 2017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B씨의 어머니가 현재 해당 토지에 거주 중이고, 조상의 묘도 있어 해당 시·군은 확인서를 발급해 줬고 B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8월 4일부로 특별조치법이 종료돼 더 이상 확인서 발급은 하지 않는다"며 "다만, 2023년 2월 6일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므로 이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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