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의 한 어린이집 옆 건물 철거공사 현장. <사진 제공= 어린이집 측>
수원 권선구의 한 어린이집 옆 건물 철거공사 현장. <사진 제공= 어린이집 측>


(앵커)

얼마 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건물 철거 공사로 인해 바로 옆 어린이집에 해체 잔재물 등이 날아들어 물적 피해는 물론 자칫 안전사고까지 날뻔했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철거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현장 감리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공사중지는 물론 관할구청인 권선구청 측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수원시 권선구의 한 어린이집이 바로 옆 건물의 철거공사로 피해를 입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

공사가 진행되는 중 해체 잔재물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졌고, 그 파편은 어린이집 실내 여기저기에 튀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에어컨 실외기와 정화조마저 파손됐으며, 심지어 3층 건물 벽 일부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체공사감리자는 현행법이 규정한 작업 시정 또는 중지는 물론 이러한 피해 사항에 대해 관할청인 권선구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령대로라면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공사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고,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말그대로 건물 해체공사로 인해 어린이집 안전 등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나마 권선구는 어린이집이 제기한 민원을 통해 관련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과 여러 가지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업중시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녹취/ 권선구청 건축과 관계자]

"(사후대처가)미흡했죠. 많이 미흡했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거고. 지금 감리 쪽에서 어떤 대처가 잘 안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할려고 하는거고요."

현장 감리자가 현장 상황을 토대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 문제는 조속한 보고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관할청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현장 감리자 측은 "건물 벽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조심했지만 본의 아니게 철거 과정에서 옆 건물을 건들게 됐다"며 "인명사고나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경미한 상황이라 판단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인방송 방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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