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을 보선 당시 거리 유세하던 이 대표 등에 그릇 던져 선거운동 방해 혐의 기소
올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21일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거 관련 행위가 아니라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리를 다툰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5월 22일 경찰에 구속되자 다음 날 곧바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