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을 보선 당시 거리 유세하던 이 대표 등에 그릇 던져 선거운동 방해 혐의 기소

철제그릇 떨어지자 쳐다보는 이재명 후보. <사진=연합뉴스>
철제그릇 떨어지자 쳐다보는 이재명 후보. <사진=연합뉴스>


올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21일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거 관련 행위가 아니라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리를 다툰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5월 22일 경찰에 구속되자 다음 날 곧바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