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전 인천시장 고발. <사진=연합뉴스>
박남춘 전 인천시장 고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600억원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을 전용했다며 시민단체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1일 인천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시장과 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의 수사 개시를 인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 등에 써야 할 특별회계기금 617억원을 전용해 자체 매립지 용도로 영흥도 인천에코랜드 땅을 사는 데 썼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과 전 추진단장은 토지 사용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누구도 매입하지 않을 땅을 매입해 (토지 소유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선 8기 유정복 시 정부 출범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 재이행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합의 내용대로 인천·서울·경기를 포괄하는 대체 매립지가 생기면 자체 매립지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인천에코랜드) 부지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매립하던 곳이어서 부지 활용도도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600억원이 넘는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이 수도권매립지와 거리가 먼 지역 사업에 투입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전용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