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한강 상류 처리장, 법정 기준보다 강화해 수질 관리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2030년부터 한강유역 상류에 있는 하루 500t 이상 처리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13곳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개선이나 신축 등 정비가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은 하남 1곳, 남양주 6곳, 구리 1곳, 의정부 2곳, 용인 1곳, 성남 1곳, 과천 1곳입니다.
이번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13곳 시설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적기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한강 유역 내 수도권 20개 지자체(서울시·인천시·경기 18개 시군)도 2040년까지 약 12조5천억원을 투입해 공공 하수처리시설 67곳을 신·증설(신설 26곳·증설 41곳)하거나 정비, 방류수 수질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런 계획을 담은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했습니다.
여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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