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재판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이은해(31)씨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측 공동 변호인의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공소장이 최근 변경됨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일시 중단할지 검토했으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298조 4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변경돼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피고인이 방어권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허가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합니다.

이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던 구조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가 공판 절차 정지를 기각함에 따라 내일(22일) 증인신문과 모레(23일) 결심공판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정지 신청이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고민해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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