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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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를 포함해 공익제보자 13명에 보상금과 포상금 3천398만 원이 주어집니다.

도는 최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천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천971만 원 등 모두 3천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제보는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 사실을 신고한 것인데, 도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시멘트 자재비 4천759만 원을 환수 조치한 한편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는 B건설사의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B건설사 직원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해당 제보 건에 대해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며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는 해당 사건의 내부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공사비 환수금액 4천759만 원의 30%인 1천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환경오염 분야 신고 9건, 도민 안전을 위협한 내용 신고 3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1천971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합니다.

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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