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5조 3천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5천394억 원 11.1%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세액은 성남시가 5천65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인시 5천27억 원, 화성시 4천593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높았습니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부과세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또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도내 1주택자 254만 호(전체 주택 490만 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천275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천723억 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총 3천998억 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도는 파악했습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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