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 광교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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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월 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호준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장


● 박성용: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점검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살고계신 공동주택도 신청을 통해서 점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호준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감사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준 팀장님?

○ 이호준: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장 이호준 입니다.

● 박성용: 먼저 제가 앞서 짧게 설명을 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 감사’란 게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이호준: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이구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고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집행할 때,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를 감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박성용: 그러면 경기도는 언제부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했던 겁니까?

○ 이호준: 네. 우선 2014년 6월 법령에 감사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 이전부터 2013년 하반기부터 감사를 시범적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100명과 감사단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함께 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현재까지 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제가 들어보니까 그 동안에 추진실적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하고, 주요 지적 사항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 이호준: 네. 우선 2013년 처음에 8개 단지를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총 213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총 2,985건을 적발해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단지 내 각종 여러 가지 보수공사나 청소, 경비 등 각종 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등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노후 급배수관 교체, 도장, 방수 등 장기수선 공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원래는 공동주택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집행을 하여야 되는데 이 규정을 어기고, 다른 관리비나 잡수입이라는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건이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등 어떤 사업자를 선정할 때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서 과도하게 어떤 입찰참가를 제한을 했다거나 아니면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과 달리 불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다른 낙찰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경쟁입찰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어기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부적정으로 집행하는 등 전반에 걸쳐서 그간에 지적이 되어 왔고요.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감사 초창기에는 어떤 횡령이나 담합 그런 어떤 유형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10년 넘게, 10년이 다 되도록 감사도 자주 나가고,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지적사항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어떤 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지도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어찌됐건 줄어드는 추세라는 건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면, 올해의 감사에서는 특히 어떠한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까?

○ 이호준: 네. 올해는 현재까지 도에서 13개, 시·군에서 40개 총 53곳의 단지를 감사했고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을 유지·보수를 하면 그 이력을 어떤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거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용역사업자를 다시 계약할때는 어떤 사전절차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걸 또 안했고요. 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게시판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여러 건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 박성용: 왠지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경기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합니까?

○ 이호준: 저희 경기도는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법무, 회계, 주택관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감사를 심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감사 받는 분에 대해서 소명절차를 실시하는데요. 만약에 소명의견이 감사받은 분으로부터 제출이 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위원회 위원의 검토를 거쳐서 이중·삼중으로 어떤 그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가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어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절차, 의결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천재지변과 같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다든가 하면, 불가피하게 긴급 사항 때문에 절차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법령조항에 선조치하고 후보고에도 문제가 없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러한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나저나, 위법 사항 적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도 있습니까?

○ 이호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팀이 지적만 하고 다닌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는 2017년부터 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년 사례집을 제작하고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배부해서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주체 또 입주민들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같이 고취해서 동일한 위법사항이 좀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부터는 감사함에 있어서 단지의 어떤 우수 사례도 한번 발굴해서 전파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성용: 반대로 우수사례도 발굴해서. 좋네요. 그 내용도.

○ 이호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발굴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방송내용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감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이호준: 네. 신청 절차를 설명 드리면요.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련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법령에. 그리고 그 해당 시군의 감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사를 요청하는 그 사유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함께 첨부를 하셔서 해당 시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참고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권한이 자체 위임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50만 미만의 시·군은 자체 판단하에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에 감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요?

○ 이호준: 저희 감사제도는 업무처리 결과와 집행결과를 가지고 그 적정성을 따져 위법부당 사항을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사전예방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운영‧관리 지원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제도인데요. 흔히 단지에서 빈번하게 실수할 수 있는 어떤 관리 행정, 회계 계약 사업자 선정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기도에 자문 신청을 해주시면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현장에 또 나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직접 자문을 해 주시고요. 그런 제도인데, 앞으로 이것 입주민들의 관심을,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문성도 키우고 또 특히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를 사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제도를 많이 활용하셔서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준: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이호준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팀장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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