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게 해주겠다"며 2800만원 상당 전복·홍어 등 받아 챙겨

인천지방법원. <사진=경인방송 DB>
인천지방법원. <사진=경인방송 DB>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어민 등으로부터 2천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간부급 공무원이 법정에서 뇌물 금액이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55)씨의 변호인은 "뇌물죄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뇌물을 물건으로 받다 보니 금액 평가가 잘못됐다"며 "당시 수산물 가격과 관련한 자료를 입수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장이 "뇌물을 건넨 사람들이 대부분 어민이고 현지에서 조달한 수산물 금액으로 따지면 (공소장에 적힌) 소매가 기준 뇌물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일하며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153차례에 걸쳐 2천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대신 썼습니다.

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건넸습니다.

실제로 A씨는 수산물을 준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불법조업 어선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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