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 광교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앵커)

경기도가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모금과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조례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받은 지차체는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종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비했습니다.

또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운영 방향과 모금전략 수립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두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지역 우수 농수산물과 사회적가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례가 의결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발전과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도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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