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사업지, 구월도매시장과 직선거리 300∼400m 불과"

구월도매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사진=배진교 의원실)
구월도매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사진=배진교 의원실)

이마트가 인천 남동구에 대형마트 설립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입점 제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3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해 4월 인천시 남동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 사업을 위한 변경·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구월동 일대 면적 4만8천680㎡ 규모의 땅에 지상 4층·지하 1층짜리 대형마트를 짓는 내용이다. 남동구는 다음 달 중으로 건축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배 의원은 이마트 사업 예정지가 구월도매시장과 직선거리로 300∼400m에 불과해 대규모 점포 등록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동구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구월도매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 6곳을 대상으로 반경 1㎞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취급 품목은 기초 생활 물품부터 대용량 도매 상품까지 다양하다"며 "주변 소상공인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남동구는 조례에 따라 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길에 남동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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