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 형식으로 선출한 곽미숙 대표, 당규 위반" 주장

국힘 비대위는 23일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곽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힘 비대위는 23일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곽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 제공=연합뉴스>

(앵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비대위는 그동안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한현지 기자입니다.

(기자)

허원 비대위원장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오늘(23일) 오전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습니다.

비대위원들은 가처분 신청 뒤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의원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당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인에는 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녹취/허 원 도의원]
"도민들의 대표로서 당내 혼란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사법부에 당내 사정을 하소연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의장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곽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78명씩 동수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와 곽 대표, 어느 한쪽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비대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만일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도당은 비대위의 법적 조치를 해당 행위로 간주해 당원권 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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