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자에 안전 정보 제공·관제 절차 이해 돕는 영상 유튜브 등 업로드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교육 동영상 배포.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교육 동영상 배포.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선박운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VTS) 교육 동영상을 배포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선박교통관제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 소속 관제사가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운항자가 이러한 선박교통관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운항자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안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선박교통관제법 제5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운항자들에게 관제 절차 등을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소유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내·외국인 운항자들이 관제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을 해양경찰 유튜브 채널과 누리집(www.kcg.go.kr)에 올리고 관련 업체와 단체에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교육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선박소유자와 운항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관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