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8년, 사회복무요원 5년 구형, 법인은 벌금 1천만원

폐쇄회로(CC)TV에 담긴 강제 식사 장면 (사진=피해자 유족)
폐쇄회로(CC)TV에 담긴 강제 식사 장면 (사진=피해자 유족)

검찰이 지난해 인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시설 종사자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사회복지사 A씨와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해당 복지시설 종사자 3명에게 징역 1∼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시설 운영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C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금하거나 괴롭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C씨는 식사를 거부한 뒤 다른 방으로 가서 쓰러졌다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C씨 어머니는 이날 재판부에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학대를 자행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피고인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사회복지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복지시설 원장도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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