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결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인천에서 해병전우회가 진행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과 각종 봉사활동에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정해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해병대 전역자들이 결성한 해병전우회가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과 재난복구·구호활동 등을 할 때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 인천상륙작전 기념 목적 행사·교육·홍보 ▲ 교통안전·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 야간방범 순찰 활동 ▲ 수상 안전사고 예방 등입니다.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조례는 이미 제주도와 인천 서구 등지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일부에서는 특정단체의 활동 지원에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시의회 내부 검토 과정에서도 "유사한 활동을 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및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지난 2018년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를 앞둔 특혜성 조례'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해병대 정신이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나 교육의 경우 해병전우회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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