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없는 박물관'으로 재산권 묶여...문화재청 "신중 검토 필요"

강화군 고인돌 (사진=강화군)
강화군 고인돌 (사진=강화군)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인천시 강화군이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적극 추진합니다.

보호구역 내 규제로 건축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난관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강화군은 내년 관내 국가지정문화재(건축물) 25개소에 설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역사환경문화 보존구역) 현황을 조사하고 보호구역 축소를 시와 문화재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며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는 제한됩니다.

강화군에는 국가·시 지정문화재가 총 116개가 있으며 이 중 건축물 100개소에는 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발길이 닿는 문화재마다 보호구역이 설정된 탓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보호구역을 축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강화군은 2013년 보호구역 설정 기준을 '50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시와 문화재청이 불허하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자 강화군은 보존구역 축소를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호구역 설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300m 이내'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시를 설득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문화재청과의 협의도 거쳐야 하는 등 난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관은 이에 대해 모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문화재보호구역에 심의 없이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보호구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받아 더욱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각 문화재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보호구역 축소는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보호구역 축소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라며 "만약 실현되지 않으면 보호구역 건축행위 신청 제도인 '현상변경허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화군은 선사시대 고인돌, 고구려 전등사, 고려시대 궁궐터·강화산성, 근대시대 해양 방어진지 등 곳곳에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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