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사진=양주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사진=양주시>

경기도 양주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시는 상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적용하던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늘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전과 횡단보도 주변, 버스 정류장 등 즉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 운영구간 단속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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