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존중 바탕으로 한 의견 모아…임태희 교육감 "교육적 범주 안에서 해결해야"

경기도교육청이 28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사진=방수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8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사진=방수빈 기자>



(앵커)

최근 교육계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도 함께 존중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정책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양립 가능한 개념이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 상호 존중이 기초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수원시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미향 보라중 교장, 이세은 청심국제중 학생, 김희진 변호사,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담당,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유진 시흥매화고 교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패널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위해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양립돼야 하며 상호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미향 보라중 교장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 교육의 실효성이 발휘돼야 하며, 먼저 교사의 인권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교육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세은 학생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아닌 함께 강화 돼야 하는 권리"라며 "학생 인권 교육과 교권 교육이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진 변호사는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 충돌이 아닌 양립하는 개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금처럼 학생 인권과 교권 관련 부서가 나뉘어 각자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교사와 학생은 서로의 인권을 가로막는 존재가 아니다. 교권은 이미 학생 인권 안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위해서는 법적인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황유진 교사는 교사의 수업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에 있는 징계와 지도의 개념을 분리·확장해서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 하는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교육은 법과 같은 영역이 아닌 교육적 범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방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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