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토론…"학생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맞춰야"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최근 충남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 교단에서 휴대전화를 하는 학생의 영상이 퍼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대응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늘 오후 본청 정보지원센터에서 '교육공동체 행복 동행,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재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교권국장은 "우선 교권에 대한 법적 정의와 보호받아야 하는 교육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문제 되는 행위에 대해선 벌칙 등 강제 규정을 두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산 울산시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도 "현재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 규정이 미흡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명시적인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교육 활동 침해의 기준을 학생들에게 미리 교육해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예영 인천논현고 학생은 "학생들의 나이에 맞게 교육 활동 침해의 기준과 의미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사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법과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천109건으로 전년의 1천89건보다 1.94배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사가 수업하는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교권 추락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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