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1510원…4천여 명 대상

28일 열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28일 열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내년(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390원(시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1천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입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어제(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천620원)의 108% 수준 입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천여 명 입니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됩니다.

공기완 수원시 노동정책팀장은 "생활임금이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연대의 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노사민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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