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충분한 법령 검토 필요"
구월도매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사진=배진교 의원실>
[ 경인방송 = 여승철 기자 ]

인천 남동구에 창고형 대형마트를 설립하려던 이마트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남동구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건축위원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남동구는 이 사업이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과 관련된 만큼 충분한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축 심의를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 핵심은 구월동 1549 4만8천㎡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창고형 대형마트를 짓는 것입니다.
이마트 사업 예정지는 구월도매시장과 직선거리로 300∼400m에 불과해 대규모 점포 등록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동구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구월도매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 6곳을 대상으로 반경 1㎞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건축위는 매달 1회 개최된다"며 "이마트 측이 재신청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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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철 yeopo99@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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