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사진=인천경찰청>
우회전 신호등. <사진=인천경찰청>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가 잦은 인천 지역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운영됩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10∼11월 미추홀구 주안 사거리, 부평구 신촌·동수 사거리의 4개 지점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행 수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도를 고려해 이번 설치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이 신호등을 첫 시범 운영할 곳은 인천을 포함해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 등 7개 시·도경찰청입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회전 신호 준수율과 우회전 차량의 대기 행렬 길이 등을 분석해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우회전 신호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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