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 광교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4천500명을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된 청년은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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