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인용에 노조 반발 "정당한 요구 표현할 권리 막는 것"

한국GM 비정규직 노조, '해고자 복직' 촉구 농성. <사진=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 지회>
한국GM 비정규직 노조, '해고자 복직' 촉구 농성. <사진=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 지회>

한국을 방문 중인 제너럴모터스(GM) 수석부사장이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조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5일)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전날 실판 아민 GM 수석부사장과 로베르토 렘펠 한국GM 사장이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 부평지회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GM 수뇌부 방한 기간인 5∼6일 이틀간 아민 수석부사장과 렘펠 사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노조에 명령했습니다.

또 이들의 차량 통행과 건물 출입을 저지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나 '해고자 복직' 등 내용을 확성기나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구호로 제창하는 행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휴대·게시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스티븐 키퍼 전 GM 수석부사장 방한 당시에도 노조는 시위·농성을 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며 "(아민 수석부사장의 방한 일정 때)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정당한 요구를 표현하는 권리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 관련 판결은 10년 가까이 미루면서도 자본가들의 가처분 요구에는 신속히 판결해주는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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