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304건 접수, 85% 합의 및 조정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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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10월 5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 박성용: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돋보기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의 불공정피해를 돕기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한지 올해로 벌써 7년째입니다. 특히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된 분쟁조정이 뛰어난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요.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성철 과장님?

○ 허성철: 허성철입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입니다.

● 박성용: 과장님 먼저 공정거래 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 허성철: 경기도는 15년 8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조정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열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등이 있는데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등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상공인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경기 지방변호사와 연계하여 변호사 상담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조정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조정업무 관련해서 특히 뛰어난 성과를 자랑하는 분야가 있다던데요, 어떤 분야일까요?

○ 허성철: 바로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입니다. 경기도는 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총 304건의 분쟁사건을 접수받아서, 총 292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는데요. 약 85%의 성립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분쟁조정 실적이 향상되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84건을 합의시키는 등 다른 지자체보다 두세 배 이상 높은 성립건수를 기록하였고, 성립률도 93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월등히 우수한 실적으로 이미 업계에서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경기도가 최고라고들 합니다.

● 박성용: 그러면 보통 어떤 업종의 가맹점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많이 합니까?

○ 허성철: 네. 주로 치킨, 커피숍, 외식업체, 독서실 등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업종이 편의점입니다.

● 박성용: 편의점이요?

○ 허성철: 네. 전체 분쟁사건의 23퍼센트가 편의점에 해당될 정도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가맹계약 중도해지를 할 때, 가맹본부에서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여 이를 감액 또는 면제받고자하는 신청하는 건입니다.

● 박성용: 그러면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위약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허성철: 편의점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가맹본부에서 청구하는 위약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시설ㆍ집기에 대한 위약금인데요.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점포 개점을 할 때 본부에서 시설ㆍ집기 금액을 대신 투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가맹본부에서 투자한 시설ㆍ집기의 잔존가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시설ㆍ집기 금액으로 총 6천만 원을 투자해주고 계약기간을 5년, 즉 60개월로 하는 경우, 시설ㆍ집기의 위약금으로 월 1백만원이 설정되게 됩니다. 이 때 가맹점에서 계약기간을 3년, 즉 36개월 남겨두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3천6백만원에 대한 시설ㆍ집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업위약금입니다.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이익에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아 가는데,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기대이익 상실을 사유로 청구하는 위약금입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매월 가맹점에서 약 100만원의 로열티를 받아가는데 계약기간을 3년 남겨두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36개월 동안 받게 될 약 3천6백만원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는 중도해지 시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일정비율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성용: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편의점 가맹점에서 분쟁조정을 제의를 많이 신청한다고 하셨잖아요. 분쟁조정 관련해서 주요 성과도 좀 이야기 해주세요.

○ 허성철: 가맹점주의 과실이 없는데도, 가맹점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맹본부에 대하여 영업위약금의 감면 또는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고 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력의 결과로 지난 3년 8개월간, 접수받은 편의점 분쟁조정 사건 71건 중 41건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로 이끌어내면서 약 85퍼센트의 성립률을 저희가 달성하였습니다. 가맹본부에서 신청인에게 청구한 위약금의 감액 또는 면제액이나 신청인의 소송비용 절약액 등을 산정해보면, 약 1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 허성철: 가맹본부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가맹점주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법률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8008-5555로 해주시면 되고,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검색하시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성용: 네, 포털사이트에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청취자 분들 중에 가맹점 운영하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겪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 같아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 허성철: 경기도는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고,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성철: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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