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집필 행위 공공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영리활동 해당"

인천지방법원. <사진=경인방송 DB>
인천지방법원. <사진=경인방송 DB>


학교 측의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팔아 14억원을 번 한국폴리텍대학 교수가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되자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한국폴리텍대에서 캠퍼스 학장과 교수 등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부터 4년가량 수험서를 집필해 팔거나 동영상 강의를 촬영해 판매했습니다.

당시 출판사나 강의 동영상 제공업체 14곳과 계약한 그는 직접 만든 수험서와 동영상 강의를 판매해 총 14억5천여만원을 벌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학교 측은 자체 복무규정에 따라 A씨가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겸직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2020년 11월 해임했고 A씨는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동영상 강의 촬영과 저술 활동은 휴일에 했고 1년에 8시간 정도에 불과했다"며 "교수로서 능률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런 활동이 영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수험서를 저술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돈을 번 과정은 영리 행위에 해당해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징계 시효인 2017∼2018년에만 저술 행위 등으로 인한 소득으로 2억5천만원을 번 것으로 추정되고 2015년부터 계산하면 총 14억5천여만원을 수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의 저술 행위는 수험생들이 그 내용을 소비하면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며 "A씨가 얻은 이익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저술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게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출판사나 강의 동영상 제공 업체와 체결한 계약 대부분에는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교수로서의 직무 능률을 저해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집필 행위는 공공적인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강의와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상업적 용도로 재가공해 판매한 부분도 좋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산업체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는 집중적인 기술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국책기술대학이며 전국에서 35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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