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사]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참사들...엄윤상 변호사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 90.7MHz 월~금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김성민 앵커(경인방송)

■ 인터뷰 :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t2m.kr/bm4Q5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민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엄윤상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엄윤상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민 : 자,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 엄윤상 : 힘든 얘기겠습니다만, 이태원 참사로 현재까지 156명이 사망했죠. 사망자가 150명 넘게 발생했고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희생자 대부분이 10대 20대 젊은이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형 참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과거 대형 참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김성민 :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 엄윤상 : 1994년 10월 21일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참사 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성수대교의 중간 부분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와 차량들이 그대로 추락해서 무고한 32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인데요. 연이은 사건 사고로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김영삼 정권 시대에 참담한 기록으로 남겨진 참사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성수대교의 제 10번, 11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되었는데 붕괴 당시 사고 지점을 달리던 승합차 한 대와 승용차 2대가 트러스와 함께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어서 붕괴 지점에 걸쳐 있던 승용차 두 대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후에 서울대공원에서 번동 방향으로 가고 있던 시내버스가 붕괴 지점을 발견하고 최대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전륜 앞바퀴죠 앞바퀴 쪽은 붕괴지점 밖으로 밀려나가고 후륜이 붕괴 부분에 걸친 상태로 정지했고 잠시 뒤에 차체가 뒤집어지면서 추락했습니다.

결국 시내버스 한 대, 승합차 한 대, 승용차 4대 등 모두 차량 6대의 탑승자 49명이 추락했고 남성 19명, 여성 13명, 총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거꾸로 뒤집혀 추락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는데 이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사망자가 29명이나 나왔습니다.

"긴급 조치 취하지 않았던 서울시...결국 성수대교 참사 발생"

◆ 김성민 : 당시 사망자 중에 학생들이 많았죠?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마침 사고 발생 시각이 출근과 등교를 할 시간이어서 등교하던 학생들을 비롯해서 출근하던 직장인과 교사 등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를 타고 아침에 등교하던 무학여중 학생 1명과 무학여고 학생 8명이 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이 참사로 여학생 9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재학생 1명도 교생 실습을 가기 위해 이 시내버스에 탑승했다가 참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김성민 : 이 사건도 전조증상이 있었는데 주의 깊게 대처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요?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당일 새벽 12시 20분경부터 새벽 2시 30분 사이에 성수대교를 운행하던 운전자들이 철판이 성수대교 상판 이음새에 깔려 있음을 목격했는데 이 철판은 상판 이음새 부분에 심하게 벌어진 틈새를 덮으려는 서울시의 땜질식 응급조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틈새가 커졌고 당일 새벽 6시 무렵 성수대교를 통과하던 차량의 운전자는 이음새를 지날 때 충격이 너무 커서 서울시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도 교량 진입 통제 등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 비극적인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신고를 했죠.

◆ 김성민 : 그때도 참사가 있기 전에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기도 했죠?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17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됐는데요. 시공 당시 동아건설 현장 소장은 "수직제 분량을 발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성수대교를 시공한 동아건설의 트럭스 제작 책임자, 현장 감독, 공사를 감독한 공무원 등 1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모두 과실범을 적용해서 유죄를 선고하기는 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당시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기 이전이었는데요. 김영삼 정부는 이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이원종 서울시장을 경질하고 당시 경북지사였던 우명규 지사를 서울시장으로 임명했는데 우 신임 시장이 성수대교 건설 당시 서울시 책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 김성민 : 어이 없네요.

◇ 엄윤상 : 그렇죠. 이런 것도 확인 안 해보고 임명을 했다는 거죠. 결국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 의원인 최병렬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최 시장은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계기로 부실시공을 막겠다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일했지만 임기 종료 하루를 앞둔 1995년 6월 29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수대교 참사 잊혀지기도 전에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김성민 : 김영삼 정부 시절에 참 큰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채 잊히기도 전에 전대미문의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또 일어났어요?

◇ 엄윤상 :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약 1천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세계 건물 붕괴 관련 참사 중 사망자 수로 11위를 기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삼풍백화점은 붕괴되기 5년 전에 지어진 비교적 신축 건물인데요. 지어질 때부터 부실했고 건물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붕괴의 결정적 원인은 옥상에 있던 에어컨 냉각탑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옥상이나 에어컨 냉각탑이 3대 있었는데 이 냉각탑들의 무게가 대당 12톤으로 총 36톤입니다. 냉각수까지 채우면 무려 87톤이라고 합니다. 이는 옥상이 견뎌낼 수 있는 하중의 4배가 넘는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장 초기부터 미세한 진동과 물이 새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건설 초기의 냉각탑은 삼풍백화점 옥상 동쪽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각탑의 시끄러움 때문에 근처 삼풍아파트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한 모양입니다. 이에 백화점 측은 정식 개장 전까지 이 냉각탑들을 반대편 우면로 쪽으로 옮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백화점 측은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무거운 물건은 건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크레인을 써서 한 번에 옮겨야 하지만 백화점 측은 이동 비용을 줄이겠다면서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냉각탑 아래에 롤러를 장착해서 옥상 상판 위에서 천천히 끌어가며 반대쪽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한 대당 12톤이나 되는 냉각탑을 옮기는 과정에서 옥상 바닥과 지지 구조물 물에 엄청난 압력을 줬고 결국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 김성민 : 이 사건도 수없이 많은 전조증상이 있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죠?

◇ 엄윤상 : 네. 사실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붕괴 전부터 건물 전반의 위험 신호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설계 후 초기 단계에서도 건물 내부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고 미세한 균열이 보이는 등 붕괴의 징후를 여러 차례 보였다고 합니다.

붕괴 2개월 전인 1995년 4월에는 5층 북관 식당과 천장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5월부터 이 균열에서 미세한 콘크리트 알갱이와 골쟁이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5층 바닥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자 관리자는 5층을 폐쇄하고 토목 공학자를 불러서 기본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쯤 되면 건물 전체를 폐쇄해야 정상인데. 삼풍백화점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붕괴 약 3시간 전인 오후 3시경에 구조기술사가 도착해서 백화점 임원진과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오후 4시에 이준 회장 주재로 2차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당시 구조기술사는 붕괴 위험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준 회장은 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서 백화점의 영업중지 없이 보수 공사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백화점 측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려 행사를 안내하면서 백화점 방문을 권유했고 하필 이날이 세일 시작 전 우수 고객들을 상대로 사전 세일을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삼풍과 이준 회장은 티끌만큼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바람에 사소한 안전을 등한시한 대가로 영원히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뇌물 받고 설계 변경 승인해준 공무원들에 솜방망이 처벌"

◆ 김성민 : 아니 진짜 이게 거꾸로 말이죠. 사소한 안전 문제가 있으면 그 사소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소한 안전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 거꾸로 되는 건데. 돈 앞에서는 얼굴만 인간일 뿐이지 이게 욕심은 동물과 다름없다는 생각만 드네요. 이 사건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 엄윤상 : 네, 역사상 유례없는 대참사에 국민들은 분노를 쏟아내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당초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사 결과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포기하고 이번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8월 23일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고 삼풍백화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설계 변경 등을 승인해 준 전 서초구청장 이충호, 황철민에게는 각각 징역 10년도 아니고 10개월에 추징금 300만 원과 징역 10개월의 추징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전 서울시청 상정계장, 우성건설 형틀반장, 전 서초구청 주택과장 등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만 원에서 선고유예 및 추징금 100만 원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준 회장의 차남 이한산 사장은 상고를 포기해서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김성민 : 아니 이게 뇌물까지 받아 가면서 설계 변경을 승인해 준 게 서초구청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서초구청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아니 이 사건은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책임도 그래서 커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이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엄윤상 : 형사처벌도 아주 경미했지만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붕괴 사고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주된 데 인과관계가 부정된 이유는 "부실시공 설계 무계획적 건축에 대한 건축법령상 서초구가 관리 감독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 법령상 거의 없기 때문에 직무의무 위반으로 인해 붕괴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 김성민 : 거의 없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 거네요. 거의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뿐이고요. 재판부가 아무튼 최악의 참사인데 형사처벌도 솜방망이이고 게다가 국가 배상까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의 상식에 따르면요.

◇ 엄윤상 : 그렇습니다.

"대형 참사는 무능한 정부에서 발생한다"

◆ 김성민 : 그런가 하면 벌써 이제 8년도 넘었는데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죠.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를 오가는 청해진 해운이죠.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특히 당시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탑승해 있어서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까지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성민 :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정리를 해보죠.

◇ 엄윤상 : 8년이나 지났죠 세월호 사건의 주범은 유병언인데요. 검찰은 유병언을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한민국 형사범 사상 최고의 현상금 액수인 5억 원을 걸고 공개수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서 한 남성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검찰은 7월 22일에 이 변사체가 유병언이 확실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병언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병언은 세월의 사건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된 셈입니다.

한편 2014년 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세월호의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는데 이준석 선장은 살인죄가 아닌 또 이것도 과실인데요.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와 '선원법 위반', '해양관리법 위반', '유기치사상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서 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 밖의 항해사 등 세월호 선원들은 징역 5년에서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성민 : 이런 참사들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철저히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 엄윤상 : 네.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대형 참사는 무능한 정부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IMF를 불러온 김영삼 정부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는 또 국정 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에서는 철저히 앞으로라도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된 정부의 초동 대응을 보면 정말 엉망도 그런 엉망이 없더라고요.

◇ 엄윤상 : 김영삼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지금 이 정부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 김성민 : 112 신고가 그렇게 있었는데도 이게 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조치들이 취해졌던 것들을 보면요.

◇ 엄윤상 :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합니까.

◆ 김성민 : 그러니깐요. 현장에 있었던 어떤 시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골목에 12명 정도만 있었어도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시민도 있었더라고요. 순차적으로 사람을 빼고 막고 그랬으면 이런 압사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사고'라고 부르지 않고 '사건'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게 사건으로 될지 사고로 역사의 기록에 남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엄윤상 : 네, 고맙습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엄윤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문]

본 매체는 지난 11월 3일자 김성민의 시사토픽 프로그램 및 인터넷판 11월 3일자 ‘정치∙행정’면에서 “대형 참사는 무능한 정부에서 발생한다”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사건의 주범은 유병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에 대해 세월호는 선체구조 변경을 적법하지 않거나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있고, 사회적참사위원회는 ‘세월호는 내부원인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반면, 외력이 침몰 원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고 청해진해운의 경영에도 참여한 바 없어 세월호참사의 주범이라는 본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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