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노동지청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와 개입 행위 등 방해 혐의"

원직 복직 요구 기자회견하는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사진=연합뉴스>
원직 복직 요구 기자회견하는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사진=연합뉴스>


노조 지부장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와 현장사무소 직원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인사·노무 업무를 맡은 A씨 등은 2019년 8월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우체국시설관리단 지부장 B씨를 부당한 사유로 해고하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성희롱 의혹에 휘말려 해고됐으나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본사가 다른 직원들에게 B씨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B씨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고용당국은 지난해 초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지를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A씨 등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에 가입·조직하려고 했거나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당시 B씨의 해고 사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데 대한 지배와 개입 행위도 있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그러나 중앙노동위 판정이 나온 이후에도 B씨의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1천여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초 기자회견을 열어 원직 복직을 주장하며 시설관리단이 사내 교육시간에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설립된 시설관리단은 우체국의 미화·경비·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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