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강원모 경인방송 방송위원

■ 인터뷰 :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t2m.kr/AHwGL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모 : '법으로 보는 시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엄윤상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엄윤상 : 안녕하십니까.

◆ 강원모 :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 엄윤상 : 지난 10일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 진보권이 이태원 참사를 다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24일까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수사가 우선이라면서 국정조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국정조사가 도대체 뭐길래 정치권이 이렇게 시끄러운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강원모 :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하고는 다른 거죠?

◇ 엄윤상 : 다르죠.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데요. 헌법 제61조 1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국회에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국정감사권'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예요.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해마다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시행합니다. 국정조사 제도는 제헌의회 때부터 운영했는데요. 당시는 국회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후에 13대 국회 때인 지난 1988년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 강원모 : 네. 간단히 정리하면 국정감사가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국한된다는 거죠.

◇ 엄윤상 :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 강원모 :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 엄윤상 : 네.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한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18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습니다. 4분의 1이 훨씬 넘죠.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는 의원은 조사의 목적과 사안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한 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조사 요구서를 받는 즉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합니다.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는 국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맡습니다. 특별위원회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한 뒤,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서는 정당별 의석 비율대로 총 18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계획서에는 국정조사의 목적과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기간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회 본 회의는 조사 계획서를 검토한 뒤 의결을 해서 승인하기나 또 반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된 조사 계획서는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요. 다만 서류 제출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조사나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는데 조사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은 법률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강원모 :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거군요?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 강원모 : 그러면 국정조사를 마치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 엄윤상 : 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가 끝나면 국회의장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로 조사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즉시 보고합니다. 국회는 본 회의의 의결로 국정조사 결과를 처리하는데 국정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이나 징계 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정부나 기관은 바로 이를 처리한 뒤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강원모 : 그렇군요.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국정조사가 진행된 경우가 있었나요?

◇ 엄윤상 : 먼저 1995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31일간 활동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조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은 사고 발생 당일인 6월 29일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건물을 설계 시공 감리, 건물의 유지 관리, 공무원 유착 등 분야별 전담 수사에 들어가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요. 이때는 대형 참사가 참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1993년에만 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로 78명이 사망했고, 목포공항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로 6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로 292명이 사망했습니다. 1993년에 사고가 많았죠. 하지만 이 사고 모두 국정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또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32명이 사망했고, 1995년에는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로 101명이 사망했음에도 국정조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희대의 참사가 벌어지자 결국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 강원모 : 모든 대형 사건마다 국정조사가 벌어지는 건 아니었군요.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 강원모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정조사를 한 경험이 있잖아요?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진상 규명에 착수했는데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이어서 5월 15일 세월호 승무원 전원을 구속 기소하고 선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경의 수사는 6월까지 이어져서 해경 운항 관계자 등 관련자가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검경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14년 5월 29일 국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국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강원모 : 네. 국정조사를 해도 성과를 낸 경우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삼풍백화점 국정조사는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거죠?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국정조사 이후 여야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을 개정하거나 개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는 공사의 일관성 상실 또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부실화, 형식적 감리 등 공사 추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도 원인이 됐다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유착 비리 등에 따른 행정관청 감리, 감독 소홀도 적발해 내서 보고서로 채택을 했습니다. 당시 삼풍백화점 이런 사고 속에서 이런 법들도 개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붕괴 원인이나 건설 비리 이런 것들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오래전 일인데도, 한참 전 일인데도, 이렇게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합니다.

◆ 강원모 : 이에 반해서 사건의 크기와 무게가 남달랐던 세월호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윤상 : 그렇죠. 세월호 특위는 진도 팽목항 방문으로 활동을 개시했지만 시작부터 삐걱 됐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합의가 수차례 무산되며 이렇다 할 실적 없이 활동 기간 90일 중 4분의 1가량을 그냥 흘려 보냈고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한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파행이 거듭됐죠.

결국 세월호 특위는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고 결과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도 세월호 특위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22개 기관을 조사해서 정부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책임에 대한 규명이 불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후 유가족을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현재 이태원 참사 모습하고 비슷하죠. 정부의 초동 조치 대응이 미숙했죠.

◆ 강원모 :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대형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원인과 대책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 엄윤상 : 그렇습니다.

◆ 강원모 :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국정조사나 이런 걸 하면서 정쟁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게 아주 정형화된 패턴이 된 것 같아요.

◇ 엄윤상 : 반성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원인을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를 보면 실천을 못 했다는 거예요.

◆ 강원모 : 국정조사는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과는 다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인데. 결국은 이제 여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엄윤상 : 국정조사는 제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24건이 실시됐는데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여당이 처음에는 "국정조사 추진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하죠. 이것도 정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여당이 정쟁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국민 여론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993년 8월 실시된 12·12 군사 쿠데타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까지도 여당인 민자당, 민주자유당에서는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민자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불 보듯 뻔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리가 없었죠. 하지만 당시 문민 정부가 들어선 후 개혁을 외치던 민자당은 '과거 비리를 척결하자'라는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적었고 국민 여론 또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힘을 다하면서 결국 수용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당시에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 데다가 국정 지지율도 곤두박질치면서 국정조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 강원모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민주당은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쪽이 반대했을 때 다른 한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 엄윤상 : 네. 그런 경우도 있었죠. 여야 중 한쪽이 국정조사를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컸을 때 단독으로라도 추진한 전례도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 진상 규명을 위해 시행된 국정조사는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인 1999년에 실시됐습니다. 여당에서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극렬히 반대했죠. 문민 정부의 경제 실정이 김영삼 정부의 경제 실정 등을 따져 묻는 자리인 만큼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당이 된 새 정치 국민회의와 자민당원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 의결해서 경제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이 당시에도 IMF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한 이들을 청문회장에 세우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 단독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 강원모 : 결국 국민 여론에 따라서 국정조사 여부가 결정되는군요?

◇ 엄윤상 :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 강원모 : 그래서 국정조사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 엄윤상 :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위안부 서명 운동에 주력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돌파구라고 판단하고 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계속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이 직접 집회를 여는 식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부하는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만약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해서 민주당이 단독 추진할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 강원모 : 마지막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엄윤상 : 앞선 사례처럼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사안들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 여론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할 만큼 국민적인 주목도가 높고 정부의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지도 문제인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어 보이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내놓을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번 참사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부 입법부 차원에서 따져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국정조사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강원모 :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이에 따라주는 것이 정당의 지지도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엄윤상 : 대장동 사건이나 야권의 대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덮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의 문제이고. 이태원 참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또 이 문제대로 해결책과을 예방책을 찾아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원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윤상 변호사였습니다.

◇ 엄윤상 : 네. 고맙습니다.

◆ 강원모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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