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시가 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돼 주택 분양권의 전매제한, 청약 자격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사항은 주택분양권과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전매제한이 해제되고,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되며 85㎡미만 100%, 85㎡ 초과 50%였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과 민영주택 당첨 후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1주택 공급수 제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정비사업 분양주택 당첨 후 5년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규제 해제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구리시 지역 개발 및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인용 umiy@ifm.kr
- 양평군, 2023년 대외 기관평가 44개 부문 수상 쾌거
- 남양주시, 2024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최종보고회 개최
- 구리시자원봉사센터, 2023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성료
- 하남시-강동구, 'K-스타월드 조성과 한강 상류권 개발 업무협약' 체결
- 이천시, 새로운 공법 상하수도사업소 내 명품 정수장 설치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