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자료=구리시>
구리시청 전경 <사진자료=구리시>

경기 구리시가 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돼 주택 분양권의 전매제한, 청약 자격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사항은 주택분양권과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전매제한이 해제되고,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되며 85㎡미만 100%, 85㎡ 초과 50%였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과 민영주택 당첨 후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1주택 공급수 제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정비사업 분양주택 당첨 후 5년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규제 해제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구리시 지역 개발 및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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