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나선다.<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나선다.<사진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오늘(24일)부터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조치에 나섭니다.

이번 규제는 2021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칩니다.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적는 막대, 우산비닐이 추가됐고, 무상판매 금지 품목이었던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종합소매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기존 시행 품목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확대 시행되는 품목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그간 코로나19 확산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분위기 형성에 따른 1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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