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사]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과정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김성민 앵커(경인방송)

■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t2m.kr/6VE4N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민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4년 7개월간의 이혼 소송 끝에 남편인 박 모 씨와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재산분할 규모나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1심 판결이 이번에 선고가 된 겁니다.

오늘은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이번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승기 : 안녕하세요.


◆ 김성민 : 재벌가의 이혼이 이렇게 판결까지 가서 결론이 나는 게 흔한 사례는 아니잖아요?


◇ 이승기 : 그렇죠. 보통 이혼 소송은 크게 합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 이혼도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이런 부분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든 안 되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따로 너희끼리 소송해서 처리해라는 겁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누가 갖는지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로 하고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이니까 당사자 간에 반드시 합의가 돼야 합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면 합의 이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회 앞에 두고 부부가 서로 원만히 이혼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합의 이혼과 다른 게 합의 이혼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서 법원에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지만 조정 이혼은 조정위원이라는 중재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보면 신구 선생님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는 "몇 주 뒤에 봅시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조정 이혼도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 이혼과 조정 이혼은 비공개로 해서 부부가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조정 이혼을 통해 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원만히 합의하는 측면이 강하니까 서로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부분은 적고요.

또 시간도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재벌가나 연예인같이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분들은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에 반해 재판상 이혼은 말 그대로 재판 즉 소송입니다. 일단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외부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소송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서로의 약점이나 문제점, 심지어 결혼 생활 중 부부간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다 공격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소송 기간도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성민 : 이혼을 한다는 게 '이제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자'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같이 있으면서 계속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이혼을 통해 이런 갈등 요소를 줄이자' 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재판상 이혼은 오히려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욱 극대화하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부가 서로 좋을 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만 또 싫을 때는 정말 원수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야 피가 섞여 있으니까 좋거나 싫거나 그래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를 끊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동학대가 너무 극악한 부모의 경우에는 그 친권을 박탈하는 법이 있지만 이건 정말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하지만 부부는 피가 안 섞여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과 못 살겠다 하면 억지로 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부부가 연을 끊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참 상대적인 게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서 늘어져서 TV를 보고 있다고 하면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우리 남편 내지 우리 부인이 일하고 또 아이 보느라 힘들어서 저렇게 쉬는구나 정말 애처롭다고 이렇게 보는데.

만약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러면 돈도 못 벌면서 그리고 집안일도 안 하면서 저렇게 퍼져 있다 이렇게 또 보고 혼인 파탄 사유로 봅니다. 그에 반해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조금 한심해 보일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예뻐하지 자식을 버리겠다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까지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결혼 중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까지도 다 비난거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부정행위나, 폭행.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이혼 사유에 위자료 지급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는 정말 사이가 좋을 때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까지도 이혼 소송을 하면서 마치 이게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중대한 잘못으로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뭐랄까요. 상대방에 대해 너무 비난을 하기보다는 서로 한때 부부의 인연으로서 선을 지키면서 정말 필요한 주장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성민. :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조 전 부사장 같은 경우 재벌가임에도 이례적으로 재판상 이혼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소송 기간도 무려 4년 7개월이나 걸렸고요?


◇ 이승기 : 그렇다 보니 이번 소송에 더 관심이 모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언론에 공개가 된 거고요. 아무래도 법정에서 공방이 오가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4년 7개월이면 정말 오래 걸린 겁니다. 그건 그만큼 서로 주장할 내용도 많고 입증할 자료도 많았다고 해서 서로 간에 공방이 치열했다는 것,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서로 공격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러면 이번 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거 한번 짚어주시죠.


◇ 이승기 : 조 전 부사장이 2010년 10월에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 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습니다. 이후에 2014년 12월 경에는 소위 땅콩회항 사건이라고 해서 조 전 부사장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을 받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2018년 4월에는 조 전 부사장의 여동생인 조현민 현 현진 사장의 소위 물컵 갑질 사건도 있었고요. 이렇게 대한항공 일가가 참 여러 가지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러던 2018년 8월 경일 겁니다. 남편인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자녀 양육권도 자신에게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에 반해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을 하면서 2019년 6월에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김성민 : 조현아 전 부사장과 남편인 박 모 씨가 서로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네요?


◇ 이승기 : 본소와 반소를 서로 주고받은 건데요. 특히 서로 상대방을 향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적어도 이혼 의사는 서로 합치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법원은 이혼 이외에 서로 대립되는 부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을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 김성민 :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형사 고소도 진행됐더라고요?


◇ 이승기 :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갈등이 극대화되니까 혼인 생활 중 부당하게 당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뒤늦게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형사고소 결과가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중이던 2019년 2월 남편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요. 상해 부분만 인정이 돼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해는 아이들에 대한 게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이 남편인 박 씨에게 태블릿PC를 던져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남편인 거죠.


◆ 김성민 : 결국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이 안 되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 김성민 : 그런데 아마 이번 이혼 소송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게 재산분할 규모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남편에게 13억 3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어요. 재벌가의 이혼 소송 치고는 좀 적은 금액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사실 13억 원이면 로또 1등 당첨 금액 수준인 거라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재벌가의 이혼이다 보니까 뭔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인정될 것 같은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먼저 재산분할금으로만 13억 3천만 원 정도 판결이 난 건데요.

결국 이번 소송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한항공 등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관련 주식이 포함이 될 것이냐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판결에 나온 금액을 보면 이 주식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그러니까 대한항공 주식이 원래부터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니까 이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 사이의 재산을 크게 특유재산, 명의재산, 공유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특유 재산은 결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의 재산은 혼인 중에 취득했지만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한 그런 재산입니다. 부부가 아파트나 자동차를 사면서 그 명의를 남편이나 부인 한 명으로 해둘 때 이런 재산을 이제는 명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TV나 세탁기 소파처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말하고요.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명의재산이랑 공유재산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취득한 거니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특유 재산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니까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결혼 전 소유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오래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배우자에게 그 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특유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인데 만약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을 정도로 길거나 아니면 혼인 기간을 짧아도 배우자의 소득이 매우 높거나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지금껏 유지한 것도 배우자의 공이 있다고 본다면 이때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조 전 부사장 부부가 혼인을 한 이후부터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주식은 결혼 전에 증여나 상속을 받았거나 했으니 특유 재산으로 본 거죠. 거기에 혼인 기간도 소송 기간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8년 정도로 길지 않은 것도 이번에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재산 분할을 몇 대 몇으로 했는지 사실 그 부분은 일단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산을 50%씩 나눈다고 해도 여기엔 조 전 부사장뿐 아니라 남편의 재산도 함께 포함이 돼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50%라고 해도 이미 남편이 30%에 상당하는 재산이 있다면 나머지 20%만 추가로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산분할로 인정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판결문을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렇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양육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양육권을 가져갔어요?


◇ 이승기 : 일단 보통 이혼 소송에서는 아이의 연령이 낮을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 김성민 : 그래요.


◇ 이승기 : 엄마가 아빠보다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또 아직 우리 사회가 육아 문제에 있어서는 엄마가 아빠보다 더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와의 교감도 엄마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조금 달라져서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늘고는 있는데요. 이유는 양육권이 누구한테 가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누가 더 양육권자로 적절하냐 내지 누가 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느냐 이 부분을 중점으로 양육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 박 씨의 경우에는 성형외과 전문의니까 경제적인 능력에서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아동학대에서 무혐의가 나온 반면에 박 씨의 경우에는 이 알코올 의존성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양육권이 조 전 부사장에게 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특이한 게 이혼 소송을 해서 1심 판결까지 나온 게 4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아이가 그동안 문제없이 엄마인 조 전 부사장과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4년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양육권자를 아빠로 바꿔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이 또 이번 양육권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민 : 남편 박 씨의 알코올 의존증 이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인 조 전 부사장이 이혼 소송 기간 4년 7개월 동안 아이를 키웠다는 이 점도 크게 참고가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혼 소송 중 별거를 하고 있다면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는 측이 양육권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 이승기 :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김성민 :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한차례 받았고 여기에 지난 2019년에는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든요. 그리고 남편 박 씨에 대한 특수상해도 인정이 됐고요. 이런 부분이 양육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 이승기 :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녀 양육에 부적절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러한 범죄 혐의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것과 관련이 되냐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직접 학대했거나 정말 파렴치한 범죄 유형 예를 들어 성폭력,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됐다면 양육권 판단에서 정말 크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를 받았고 지금 나오는 범죄들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지만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중대 범죄로는 볼 수 없다 하는 반면에 남편인 박 씨의 알코올 의존증은 아이 양육에 걸림돌이 된다고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민 : 네. 그리고 양육비도 결정이 됐는데 남편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에게 매월 자녀 1명당 120만 원 총 2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어요. 이 금액도 적어 보이는데 어떤 건가요?


◇ 이승기 : 일단 자녀 1인당 120만 원이면 사실 일반적인 이혼 소송 기준으로 보면 낮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높습니다.

특히 자녀가 두 명이면 240만 원인데 일반 직장인들이 매월 급여 중 240만 원을 양육비로 보낸다고 하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고 또 남편 박 씨도 소득이나 재력이 상당하다고 알려지다 보니 이게 적다고 보이는 건데요. 이건 착시 효과인 게요. 조 전 부사장이 남편보다는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또 소득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남편에게 양육비를 적은 비율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성민 : 이혼이라는 과정도 참 복잡하고 힘듭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아이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고맙습니다.


◇ 이승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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