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인천시의원 “주민 반발 없는 최적지”...박덕수 부시장 “사람 장사시설인데...”

오늘(24일) 개최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이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오늘(24일) 개최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이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인천시의회 이인교 시의원(국힘·남동6)은 오늘(24일)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에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아직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죽은 반려동물을 쓰레기 취급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규정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규격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 등에서 의료용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 등 경범죄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동물사체를 처리할 방법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장묘법을 통해 화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장례업체)는 60여 곳뿐이고, 인천에는 서구에 단 2곳 뿐입니다. 이마저 모두 가격이 비싼 민간업체인데다가 장례와 봉안만 가능하고 화장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인천에서는 민선7기에도 반려동물의 장례를 공적 영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주민 반발 등에 가로막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미 장사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가족공원 한 켠에 반려동물 전용 화장터를 만들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은 이제 친구이자 가족의 의미인 만큼 인천시가 결단을 내려 내년 중 설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인천가족공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사시설이라 다른 용도의 시설 건립은 어렵다"며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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