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 서비스 제공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그동안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찾기 서비'를 온라인으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조상땅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Kgeop.go.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정부24(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면 됩니다.

신청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조회된 토지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돼 시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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