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 서비스 제공


부천시는 그동안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조상땅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Kgeop.go.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정부24(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면 됩니다.


신청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조회된 토지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돼 시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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